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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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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곳에 추가 일을 시키고 돈을 안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 시간이 끝났는데 애매하게 15분 정도 일을 추가로 조금씩

더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돈을 더 달라고 하기에도 애매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것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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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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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번 15분씩 추가로 일을 더한다면 일별로 추가근무시간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시간 종료후 추가로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므로, 상황을 상사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고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한 시간이지만, 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규정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근무한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분단위로 근무한 경우라도 이를 분할계산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맞으므로 근무한 시간과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던 점을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미지금이 계속된다면 이를 토대로 임금체불을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더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기본시급의 1.5배를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거부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연장근로를 했다는 시간에 대한 증빙을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통상 1개월) 내 조금씩 근무한 시간들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정해진 시간보다 추가로 일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장 근로 수당도 가산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금씩 늦어지는 상황이라 말하기 애매하더라도 계속 누적되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거나 정해진 시간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