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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육아휴직 연달아 세자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자녀가 각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연속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Q.  출장을 위한 이동 혹은 운전,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기 68207-2675, 2002. 8. 9)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지역간 이동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  공휴일 앞 뒤로 연사 사용 못 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정 근로시간을 주52시간제에서 주48시간제로 4시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정기획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주 4.5일제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계획과 동일하게 법 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1주 4.5일제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Q.  5인미만 근로자 입니다. 5/1일 노동절 근로 하였는데 월 급여만 나오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기에 유급휴일분 100% + 당일근로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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