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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3% 공제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질문있습니다?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이에, 질문자님이 신고된 임금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지급 받으신 임금이 월 300만원이라면 세전 3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도급(업무위탁, 프리랜서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시어 고용보험 등을 소급하여 가입한 후 해고 등으로 이직(퇴사)하였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므로 무급휴가 등으로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다면 주휴일 산정을 판단할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으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계약종료 퇴직인데 퇴직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퇴사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 문구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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