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종료 퇴직인데 퇴직원??
계약종료로 인한 퇴직하는 계약직인데
퇴직원을 쓰라고하는데요, 퇴직원 서약서 내용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 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매니저는 그 위에 퇴직사유를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 '계약종료로 인한 퇴직' 이라고 쓰면
퇴직처리는 계약종료로 인한 퇴직이고, 나중에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반드시 퇴직원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종료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직서, 퇴직원을 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간혹 서류적인 구비를 위해 요구하는 회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안써도 무방하지만 선의의 관계에서 작성하실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정도로 적으시면
실업급여 등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유의사 부분이 사실과 맞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의사와 무관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이 부분은 수정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원 서식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퇴직사유란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이라고 정확히 기재하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사유와 퇴직원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퇴직서류 작성 시 반드시 계약만료임을 명확히 표시하시길 권장합니다. 추가로 이직확인서 처리도 누락 없이 잘 되는지 확인해두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에 있어 근로계약기간만료라면 별도의 퇴직원등은 의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제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라면 사직서를 기재할 때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퇴사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 문구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해고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것임이 확실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 서약서 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종료로 인한 퇴직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