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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육아휴직을 전제로한 조건부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상황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승진, 승급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승진 등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육아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승진 등에 불이익을 준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의 경우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므로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되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1년이 끝난 후 권고사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기간에는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나, 휴직 종료 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제한이나 이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 공휴일 상관 없이 하루 전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정기지급일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단퇴사후 임금과 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만약 무단결석 3일은 퇴사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 3일의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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