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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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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되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최근 해외 및 국내 경기가 너무 좋지 않고 실적도 나빠 여러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걱정이 많은 위치와 나이라서...ㅠㅠ

혹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스스로 사직을 하게 되는 것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말이 스스로 사직이지만 회사에서 거의 나가라는 의미와 같으니...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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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 해당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에 사직사유 란에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별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 기준 만 7개월을 다니면 채워지는 숫자)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한 때는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 사설 시기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가기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비자발적 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와 같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실업급여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