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실업급여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만 질문자님이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등을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을 안주고 퇴직연금으로 바뀐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100∼299인, 30∼99인, 5∼29인,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Q. 직원에서 대표될경우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됨(2001.11.27, 임금 68200-814 )따라서, 대표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