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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늑대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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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주고 퇴직연금으로 바뀐다고 하던데 맞나요?

어제 올라온 따끈따끈한 기사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퇴직금도 엄연히 제 돈인데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일시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건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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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IRP계좌로 수령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방식이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개선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도 많은 기업이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DC형, DB형 등)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운영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퇴직급여는 근로자 몫으로 적립되고,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장기적으로 ‘연금화’를 유도하려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강제로 연금 수령만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법령이 개정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는 퇴직연금이든 퇴직금이든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일부 제한이 생길 수도 있으니 향후 동향은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금처럼 일시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사자체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외부기관(은행 등)이 관리할 것인지이미 아무래도 퇴직연금으로 외부기관이 관리한다면 체불 문제는 줄어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100∼299인, 30∼99인, 5∼29인,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이미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아직 퇴직금과 혼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강행규정으로 시행하려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존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꾸는 정책 추진을 연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우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정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률이 개정되어야 시행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책발표가 있지만 시행되는 것은 결과를 봐야합니다. 연금개혁 수도 없이 언론에 나와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물론, 퇴직연금 부분은 그만큼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

    2. 현재 정책안은 현재 기업에서 퇴직금(퇴직시 일시불로 받는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수시로 적립) 방식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로 의무화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제도는 이미 박근혜 정부때부터 시도가 되었고 일부 법개정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3. 문제는 퇴직 후 돈을 찾아서 목돈으로 쓰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아마도 거기까지는 손을 못댈겁니다. 즉,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의무화 되더라도, 퇴사하면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인 IRP계좌(지금도 동일)로 입금이 되는데, 이것의 취지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지만, 현행 법상 해지를 하면 일시불로 받아요, 이건 개정 대상이 아닐겁니다. 즉, 결국 퇴사 후 근로자가 IRP를 해지해버리면 출금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법개정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금 일시금 지급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2. 현재 분리되어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퇴직연금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 시 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