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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명시가 안되어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경우에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기 01254-4380, 1987.3.17 : 근기 01254-1477, 1989.1.28)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무급휴직으로 인한 연차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따라서,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연간 15일 x (98일/365일)로 약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Q.  공공기간 기간제 근로자 당일퇴사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득이한 사유(건강상의 이유 등)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당일 퇴사 통보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호 협의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연차수당 및 상여금의 경우 3/12를 산입하시면 됩니다
Q.  수습기간 뒤 채용이 안 됐는데, 제가 실업급여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해당 기간의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가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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