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눈에띄게반짝반짝한베이컨
눈에띄게반짝반짝한베이컨

무급휴직으로 인한 연차 몇개 발생하나요?

입사기준으로 연차를 관리중인데요

2023-06-22 입사

2024-11-26 ~ 2025-03-03 무급휴직

이사람은 2025-06-22 에 연차가 7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은

    2023.6.22~2024. 6.21.까지 사이에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하며

    위 기간 80%이상 출근하였으면 2024.6.22.에 15일이 다시 발생합니다.

    또 2024.6.22~2025. 6.21. 사이에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2025.6.22에 새로이 15일이 발생하지만 80% 미만을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치 않습니다. 이 경우 2025.6.22~2026. 6.21.까지는 최초 1년처럼 매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직의 구체적인 사유와 해당 사유에 따른 휴직시 근속기간 인정에 대한 사규 내용 등에 따라서 근무로 인정해야 하는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기 가간으로 출근율을 산정해야 하는지 달라지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

    따라서,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연간 15일 x (98일/365일)로 약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