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뒤 채용이 안 됐는데, 제가 실업급여 요건이 될까요?
현 회사에 2025년 4월 7일에 입사했고, 3개월 수습기간 연장을 안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종료일 : 7월 6일)
그리고 저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일한 경력 있습니다.
1. 제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
2. 만약에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7월 6일까지는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나요?
3. 만약에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퇴직 사유에 "본채용 불가에 따른 계약 종료" "비자발적 계약 파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자진 퇴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면 되는 걸까요?
4. 혹 회사에 요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하였다면 180일 이상이 될수도 안 될수도 있어 직접 달력에 체크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근무를 많이 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계약을 1개월 정도 연장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는지 계약기간 없음 또는 1년 (수습 3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전자라면 3개월 연장을 거부하면 계약종료로 인정될지는 애매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거든요, 전자도 해고에 준하는 통지를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객관적 평가가 기준에 못미쳤다면 본채용거부(해고)가 정당하지만 평가가 불공정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 보세요. (제 블로그에 수습탈락, 본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가능성에 대한 글 참고)
실업급여 및 부당해고 주장을 위해서는 사직서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수습탈락 통지를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 판단하세요(부당해고는 섣불리 언급하면 회사가 대비하므로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해당 기간의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가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