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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기간 : 24.05.27 ~ 25.05.26

위 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할 시 퇴직전 3개월 급여를

  1. 급여 : 24년 5월 27일 이전으로부터 총 92일

  2. 연차 : 23년도에 지급받은 연차

  3. 상여 : 24년 5월 27일 이전 1년동안 지급받은 상여

위 내역처럼 산정을 하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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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질문내용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정확히는 2024.2.26.~2024.5.25. 까지겠지요.

    3. 연차, 상여 역시 24.5.25. 기준 과거 1년동안 받은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정상근무 후 퇴사한 경우인지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한 경우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과계에 따라 계산방법이 전부 달라지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급여 : 24년 5월 27일 이전으로부터 총 92일

    2. 연차 : 23년도에 지급받은 연차

    3. 상여 : 24년 5월 27일 이전 1년동안 지급받은 상여

    1번의 경우 맞습니다

    2번의 경우 23년도에 받은 연차를 사용하지못하여 발생한 24년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 반영됩니다.

    3번의 경우 1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합의 3/12만큼만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연차수당 및 상여금의 경우 3/12를 산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