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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하였을때 그냥 싸인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주말에 갑자기 문자로 기존에 받던 연봉 총액에서 기본급으로 분류되던 금액의 일부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하라며 전자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우리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운영중이고 총 연봉금액이나 월 급여상 금액은 변동이 없으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기본급이 변경되면 추후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계약서에 싸인을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싸인을 하지 않았는데 고지된대로 급여가 지급된다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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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별 금액을 조정하는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이 감소하게 되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일방 변경하는 것은 임금체계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급이 줄어들고 연장근로수당으로 전환될 경우,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상태로 급여가 지급되면 근로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는 변경된 임금체계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 요청하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구성항목을 변경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근로자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기존에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 '등의 일부를 약정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임금(시급)이 저하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구성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기본급을 감소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늘린다면 총액은 동일하지만 통상임금이 감소하게 되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우려대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이건 좀 다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기본급이 줄고 연장수당이 늘면, 통상임금(시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냥 싸인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싸인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혼자 싸인 거부하면 버틸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거부하고 고용노동부 신고하는 등 절차를 거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은 동일하되, 기본급은 줄어들고, 고정연장근수당이 늘어나는 형태로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된다면,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줄어들 경우, 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되므로, 세전 임금 총액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임금 구성항목 등은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하는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여야 해당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의 변동 없이 기본급이 줄어들게 되면 통상시급이 줄어들어 근로조건 저하가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이 종전보다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