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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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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전제로한 조건부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상황은 위법인가요?

현재 잠깐 외부소속으로 근무를 맡던 직원이 복귀를 하게되면서 예산이 모지라게됐습니다. 복귀 되는 직원의 급여를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권유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 승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승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이때까지 모든 직급의 승진 소요 년수는 있으나 그것마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승진 소요년수의 기준으로승진 대상자는 몇명이 있습니다)

(승진에 대한 기준은 승진소요년수 외에는 없지만, 소요년수가 지났다고 모두가 다 승진이 된건 아니며 소요연수가 넘은 대상자는 여러명이지만 다 승진은 안된 상태입니다. 해당 육아휴가 권유자도 승진 소요년수는 지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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