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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국군의 날이 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만약,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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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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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과 해고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 보다 앞당겨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및 통화 녹취 또는 메시지 내용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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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1일 국군의 날로 임시공휴일 지정이라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되며, 말 그대로 임시로 정한 공휴일이므로 올해만 해당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종사하시는 근로자 및 공무원 등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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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단위로 계속 근로계약를 진행할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가입제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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