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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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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1일 국군의 날은 언제 부터 공휴일이 되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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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 소멸기한에 관해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1일 입사라면 익년도 9월30일까지만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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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자 급여 설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휴일)에 해당한다면 유,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휴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5시간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5시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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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당했는데 구제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른바 저성과자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재교육,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훈련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대판 2013.1.15, 2012두21369 등)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의 재교육, 재배치 등을 실시한 진정한 목적이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직무수행능력을 개선․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며(대판 2014.11.13, 2014두10622), 단지 해고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대판 2015.3.12., 2014두15221)아울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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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2학년 10월에 쓰면 최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녀의 나이 요건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도중 해당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하더라도 최대 1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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