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소멸기한에 관해 궁금점이 있습니다.
월차는 1년 이내에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0월 1일부터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사람이 다음해 10월 1일 당일에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월 1일자로 소멸되므로 최소 9월 30일까지 남은 월차를 사용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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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월1일 입사자의 경우 9월 30일까지 소진하여야 하며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씩 발생하며 1년 미만자에게 지급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 입사를
하였다면 다음해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1일 입사라면 익년도 9월30일까지만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