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소진해야 하나요?

2021. 12. 30. 16:56

회계년도 기준 월차를 제공할 경우,

ex) 2021.01.01에 연차 10개 발생, 2020년도에 월차 8개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21년도 발생 연차는 해당 년도에 소진하고 소진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며,
20년도 발생 연차(월차)는 발생일자로부터 1년 안에만 소진하면 되는건가요?
20년 11월 01일 1개 발생 -> 21년 10월 31일까지 소진해야 하고 아니면 소멸되는 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로 변경되는 것입니다(단,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됨).

  • 참고로 2020년 3월 30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1년 미만 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한함)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01. 01. 15: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이 되지만 1년 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여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1. 15: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1년도 발생 연차는 해당 년도에 소진하고 소진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며,

      → 네 맞습니다.


      2. 20년도 발생 연차(월차)는 발생일자로부터 1년 안에만 소진하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3. 20년 11월 01일 1개 발생 -> 21년 10월 31일까지 소진해야 하고 아니면 소멸되는 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022. 01. 01. 15: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이후 1년되는 날 소멸합니다.

        연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되는 날 소멸합니다.

         

        2022. 01. 01. 14: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2022. 01. 01. 14: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1. 12: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이때 기존 1개월 개근 시 발생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의 소멸 시점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부여받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받게 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 소멸시점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의 입사한 A 근로자는 입사 1년 차가 되기 직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된 11일의 연차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즉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는 입사 1년차가 되는 시점인 2020년 1월 1일부터 소멸됩니다.

              2022. 01. 01. 12: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1.1에 입사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는 바(2020.2.1/3.1/4.1....12.1, 총 11일), 각각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모두 2020.12.31까지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1.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11일의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12. 31. 23: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는 계약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020년에 입사한 이후 1년동안 발생한 연차는 재직기간이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한꺼번에 소멸합니다.

                  2021. 12. 31. 22: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12. 31. 21: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9: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보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기한을 두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기한 내에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한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7: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