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월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02. 18. 17:55

회계연도로 연차를 기준으로 잡고있는데요.

입사일은 2020-11-03일 입니다.

21년도에 연차를 주면 연차는 2.4개인데.

질문1. 월차는 20년 21년 11월 02일까지 달마다 한개씩 생기나요? 아님 회계연도로해서 나머지 미발생 월차를 다주는건가요?

질문2. 입사일 2020-12-23일도 21-01-01이 되면 11개를 줘야되나요? 달마다 한개씩 줘야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국한되며, 입사일 기준이든지 회계연도 기준이든지 간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매월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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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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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하여야 합니다.

      1) 21년 11월 2일까지 달마다 하나씩 생깁니다.

      2) 20년 12월 23일 입사한 근로자도 달마다 하나씩 생깁니다.

      2021. 02. 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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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입사일은 2020-11-03일인 경우, 월차는 20년 21년 11월 02일까지 달마다 한개씩 생기나요? 아님 회계연도로해서 나머지 미발생 월차를 다주는건가요?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회계연도기준 연차와 관계없이 1개씩 따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아닌 통상 연차와 동일하게 1월 만근시마다 1개씩 부여됩니다.

        별개로 회계연도에 의한 15개의 연차는 비율적으로(사내 규정에 따라) 21년 1월 1일과 22년 1월 1일에 나누어 지급되겠습니다.

        질문2. 입사일 2020-12-23일도 21-01-01이 되면 11개를 줘야되나요? 달마다 한개씩 줘야되나요?

        마찬가지로 2021-1-23에 1개 발생합니다.

        별개로 회계연도에 의한 15개의 연차는 비율적으로(사내 규정에 따라) 21년 1월 1일과 22년 1월 1일에 나누어 지급되겠습니다.

        2021. 02. 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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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기준으로 잡고있는데요. 입사일은 2020-11-03일 입니다. 21년도에 연차를 주면 연차는 2.4개인데.

          질문1. 월차는 20년 21년 11월 02일까지 달마다 한개씩 생기나요? 아님 회계연도로해서 나머지 미발생 월차를 다주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질문2. 입사일 2020-12-23일도 21-01-01이 되면 11개를 줘야되나요? 달마다 한개씩 줘야되나요?

          ☞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달마다 하루씩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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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 총 11일이 될 것이며,

            "매월 개근"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11월3일 입사자는 매월 3일에 1년 미만 연차가 발생되며, 12월23일 입사자는 매월 23일에 상기의 연차가 발생될 것입니다.

            2021. 02. 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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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연 단위 연차휴가에만 해당하고, 월 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매월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해 1월 1일에 월 단위 연차휴가가 일괄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021. 02. 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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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월차는 20년 21년 11월 02일까지 달마다 한개씩 생기나요? 아님 회계연도로해서 나머지 미발생 월차를 다주는건가요?

                -> 최초1년미만입사자에 지급하는 월단위 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하며,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입니다.

                질문2. 입사일 2020-12-23일도 21-01-01이 되면 11개를 줘야되나요? 달마다 한개씩 줘야되나요?

                ->1번과 같은 것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개입니다.

                1.2번 두경우 회계연도 산정의 경우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발생하는데,

                1번의경우 11.2~12.31 -> 15 x 59/365= 2.42 ->2.4개

                2번의 경우 12.23~12.31 -> 15*9/365=0.36 = 0.4개

                1번의 경우 현재까지 모두개근시 3(월단위연차) +2.4=5.4개

                2번의 경우 현재까지 모두 개근시 1(월단위 연차) +0.4 = 1.4개

                2021. 02. 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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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최대 11개(월차=연차)는

                  1.1에 발생하는 것과 별개의 것입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1.1에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아래 동영상 참고하세요.

                  2021. 02. 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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