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6월 10일 입사했습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월차를 산청하구요
근로기준법으로 2022년 6월까지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그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차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요 계산이 맞는 계산인가요?
올해 2022년은 며칠의 연차를 받을수가 있나요?
다른 연차계산기 앱에서 연차 8.42개와 월차 5일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합하면 2022년은 14.42개의 연차를 얻게되는건가요?
연차와 월차의 개념도 정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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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일과 발생개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하는 것과 1.1에 발생하는 것 모두 발생합니다.
한달에 1개 발생하는 것을 그냥 현장에서 월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두 연차휴가입니다.
21.6.10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21.7.10 1개, 21.8.10 1개 ~~ 22.5.10 1개까지(최대 11개 발생가능함)
22.1.1 : 15*(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 발생
23.1.1 : 15개 발생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