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월차 뜻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 도와주세요

2022. 01. 14. 10:02

2021년 6월 10일 입사했습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월차를 산청하구요

근로기준법으로 2022년 6월까지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그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차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요 계산이 맞는 계산인가요?

올해 2022년은 며칠의 연차를 받을수가 있나요?

다른 연차계산기 앱에서 연차 8.42개와 월차 5일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합하면 2022년은 14.42개의 연차를 얻게되는건가요?

연차와 월차의 개념도 정의 부탁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후략)

위 법 제1항이 연차의 개념이며, 제2항이 월차의 개념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차휴가는 위 캡쳐본과 같이 계산하시면 되며, 2023년 1월 1일(2022. 1. 1. ~ 2022. 12. 31.)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2022. 01. 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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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6월 10일 입사했습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월차를 산청하구요

    근로기준법으로 2022년 6월까지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그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차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요 계산이 맞는 계산인가요?

    올해 2022년은 며칠의 연차를 받을수가 있나요?

    다른 연차계산기 앱에서 연차 8.42개와 월차 5일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합하면 2022년은 14.42개의 연차를 얻게되는건가요?

    연차와 월차의 개념도 정의 부탁드립니다

    -----------------------------------------------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일과 발생개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하는 것과 1.1에 발생하는 것 모두 발생합니다.

    한달에 1개 발생하는 것을 그냥 현장에서 월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두 연차휴가입니다.

    21.6.10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21.7.10 1개, 21.8.10 1개 ~~ 22.5.10 1개까지(최대 11개 발생가능함)

    22.1.1 : 15*(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 발생

    23.1.1 : 15개 발생 예정.

    2022. 01. 1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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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부여되는 1개월 개근 시의 월 1일의 휴가를 의미합니다. 표(2021.7.10.~2022.5.10.)에 있는연차계산이 맞습니다.

      2022. 01. 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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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2022년은 며칠의 연차를 받을수가 있나요?

        회계연도 계산이라면 위 계산이 맞습니다.

        다른 연차계산기 앱에서 연차 8.42개와 월차 5일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합하면 2022년은 14.42개의 연차를 얻게되는건가요?

        월차는 1개월개근여부를 따져서 발생하며

        최대치에 해당합니다.

        연차는 22.1.1 부로 발생합니다.

        2022. 01. 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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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도 입사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2022. 01. 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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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이른바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하며, 후자는 연단위 연차휴가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하나, 연차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주어야 하는 바,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때에는 그 차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이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1.6.10~2022.6.8(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 시 매월 10일에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7.10/8.10/9.10.....2022.5.10에 각각 1일씩 발생), 2021.6.10~2021.12.31까지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15일*205일/365일= 8.42일). 따라서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3.42(8.42+5)일이 됩니다.

            2022. 01. 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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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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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스크린샷 은 회계연도 기준 연차산정으로 보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는 2021.6.11. - 2022.6.10. 연차 11개 / '22.6.11. 이후 연차 15개 이렇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 내규로 무엇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지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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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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