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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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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7월 기준으로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1일 입사자가 2025년 11월 10일 퇴사한다고 할때의 연차 개수를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회계연도를 7월로 하고 있는데, 그럼 아래와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건가요?

회계연도 기준

2024년 11월 ~ 2025년 10월 : 월차 11개 발생

2025.07.01 부 비례연차 10개 발생 (232일 / 365일 *15 = 9.53일)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총 11개이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기에 총 21개 중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었다면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