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5.2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이라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5.5.21 ~ 2026.4.21까지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이 연차는 개근한 달에 부여합니다.
이와 달리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매월 1.1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전년도 중도 입사자의 경우 올해 즉 2026.1.1 부여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입니다.(대략 9.2일 정도)
따라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2026.1.1 비례연차 9.2일 정도 + 2025.1.21 ~ 2026.4.21 개근시 매 1일씩 총 4일을 올해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위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부여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