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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확고한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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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해요!!

2025년 5월 21일자로 입사했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된다고 하였고 2026년 올해 연차 부여갯수가 11개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노동ok 연차 계산기 기준으로는 13.2개로 계산이 되네요

뭐가 맞는걸까요??

11개로 계산되었을때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5.2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이라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5.5.21 ~ 2026.4.21까지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이 연차는 개근한 달에 부여합니다.

    이와 달리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매월 1.1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전년도 중도 입사자의 경우 올해 즉 2026.1.1 부여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입니다.(대략 9.2일 정도)

    따라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2026.1.1 비례연차 9.2일 정도 + 2025.1.21 ~ 2026.4.21 개근시 매 1일씩 총 4일을 올해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위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부여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년도에 7개, 26년 1월 1일에 9.2개, 26년 1월부터 4월까지(1년미만 연차) 각 1개씩 하여

    4개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9.2개를 생각하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5.5.21.~2026.5.2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5.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5.5.21.~2026.4.20.(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21일에 1일씩 최대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