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 질문드립니다. (회계연도 7월 기준)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 질문드립니다.
매년 7월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
2025년 1월 13일 입사자의 경우,
2025.01.13~2025.06.30 = 총 5개의 월차 생성
7월 1일부터의 연차 계산이 헷갈립니다.
1. 입사 1년 까지는 월차 부여 후, 26년 2월부터 26년 6월까지를 비례계산
2. 회계연도(7월)을 기준으로 7월부터 26년도 6월까지의 연차를 비례계산해서 미리 지급
둘 중 어느 식을 따라야 하나요?
법적으로 두 방법 모두 입사일 기준 월차 생성법 보다 많으면 상관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번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2025.1.13.~2025.12.12.(1년 미만)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최대 11일), 2025.1.13.~2025.6.30. 동안 80% 출근 시 2025.7.1.에 비례휴가 6.9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169/365*15=6.95).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5.1.13.입사자의 경우 1년미만 자에게 지급되는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총11개)
그리고 25.7.1.이 되면 25.1.13.~6.30.까지 근무기간 비례하여 1년이상자에게 지급되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1번 2번 모두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