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로 연차발생 수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2024년 7월 8일 입사자와 2023년 6월 1일 입사자 기준으로 계산 좀 부탁드려요.
입사일기준으로 하다가 회계일 기준으로 허려니 헷갈리네요.
1. 이 두 입사자가 연차가 15개 생기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 웹사이트 연차계산기 돌려보니 (7/8입사자 기준)
입사기준으로 1년째되는날까지 월차로 1개씩발생해서 11개 생기는건 이해가 가는데
2년차 연차에 2025.1.1 에 7.3일 발생하던데 이건 뭘까요? 7.3일이라면 0.3일은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나여..ㅠ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연차의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비례계산하게 됩니다.
24.7.8. 입사자의 경우 24년 근로기간이 177일이며 이를 365일로 나누고 다시 15일(1년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갯수)을 곱하면 7.3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0.3개의 경우 보통 반차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칙대로 8시간 기준으로 30%에 해당하는 시간단위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는 연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24.7.8 입사자의 경우 2026/01/01
23.6.1 입사자의 경우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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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기대로 부여하면 되고, 7.3일이면 0.3일은 8시간의 30%로 계산해도 되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0.5일(반차)를 부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