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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메뚜기114
대담한메뚜기11421.06.17

회계연도 기준으로 가산연차 부여 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저희 회사 연차관리시스템 업데이트 중에 있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가산연차 부여 시 계산방법에 혼란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예시로 2018년 1월 1일 입사와 1월 2일 입사의 경우 전자는 1년, 1월 2일 입사의 경우 1일이 모자란 1년이 되는데 이 경우 가산연차의 부여시점을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2018년 1월 1일의 입사의 경우 18년~20년까지 3년을 근무해서 21년부터 가산연차가 부여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1월2일 이후 입사의 경우(중도입사)에 맞춰 22년부터 가산연차를 부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맞을까요?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입사일 하루차이로 연차개수 1개가 발생하냐 마냐 하는 문제가 생겨 혼란이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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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산정방식의 경우 연도 별로 가산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 바, 예시와 같이 2018년 1월 1일이나 1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 모두 20년까지는 15개, 21년에는 16개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1.1)에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2018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에 연차 16개가 발생을 하며

    2018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1월 1일에 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중도 입사하는 첫 해에는 재직일 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며(예: 2018.1.2~2018.12.31 기간에 대하여 2019.1.1에 15일*364일/365일 = 14.95일, 반올림하여 15일 부여),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정상적으로 근기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2020.1.1에 15일, 2021.1.1에 15일, 2022.1.1에 16일...25일 한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9년 1월 1일에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레하여 1년차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하여 가산일수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2020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시스템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할 것이며,

    최초 1년(1월 1일 입사라면 문제 안되나, 중도입사자의 경우 1년이 안됨)을 1년으로 볼지, 0년으로 볼지는 내부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사견으로는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최초 1년을 1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나,

    해당규정이 없다면 0년차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에 따라 1년이 안되는 기간에 대해 비례계산하여 부여 합니다.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이 없어야 합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미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 정산이 이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시로 2018년 1월 1일 입사와 1월 2일 입사의 경우 전자는 1년, 1월 2일 입사의 경우 1일이 모자란 1년이 되는데 이 경우 가산연차의 부여시점을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네. 소수점 차이라서 반올림하면 같습니다.

    19.1.1 : 15개

    19.1.1 : 15개*(364/365)

    2018년 1월 1일의 입사의 경우 18년~20년까지 3년을 근무해서 21년부터 가산연차가 부여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1월2일 이후 입사의 경우(중도입사)에 맞춰 22년부터 가산연차를 부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맞을까요?

    아래처럼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번

    2018년 1월 1일의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함

    2) 2019년 1월 1일 : 15개 발생

    3) 2020년 1월 1일 : 15개 발생

    4) 2021년 1월 1일 : 16개 발생

    5) 2022년 1월 1일 : 16개 발생

    6) 2023년 1월 1일 : 17개 발생

    2번

    2018년 1월 2일의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함

    2) 2019년 1월 1일 : 15개*(364/365) 발생

    3) 2020년 1월 1일 : 15개 발생

    4) 2021년 1월 1일 : 15개 발생

    5) 2022년 1월 1일 : 16개 발생

    6) 2023년 1월 1일 : 16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 회계년도로 계산시 1년이 지난 경우라도 연차가 부여해야합니다. 만약 회계년도 계산을 했을때 연차가 미발생하더라도 입사일보다 불리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더 많은 연차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차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가산휴가의 부여 기준은 만 3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2.질의와 같이 2018.1.2.입사자의 경우 2022.1.1.시점에서 만 3년에 미달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가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으며, 그 다음해에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