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차이분 정리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이 입사일 이후 날짜가 될 경우 장기근속자의 경우 정산해줘야 할 연차개수가 상당히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회계연도와 입사일자 기준 차이나는 연차개수를 아래와 같이 입사 2년~3년차에 추가부여하여 입사일자 기준 연차개수와 맞춰놓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 2021년 03월 22일
퇴사일 2027년 12월 31일인 경우,
2022년에 회계일 기준 연차개수에 입사일 기준과의 정산분 3.3개 추가 부여
2024년에 1개 추가 부여
2025년도부터는 입사일자 기준과 동일하게 부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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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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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입사일 기준에 맞추기 위해 추가 연차를 부여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견으로는 미리 해당 차이만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이후 시점부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