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월차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가요?

2021. 12. 09. 17:46

월차는 입 사후 1개월 만근 시마다 1개가 주어지고,
연차는 1년 근속 이후부터 매년 15개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1.
2021년 10월 입사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2022년 9월달까지를 1년으로 보기 10월부터 월차 제도가 연차제도로 바뀌는건가요?

Q2.
또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월차를 기준으로 세는것인가요?
아니면 1월 부터 12월까지의 남은 개수를 따지는걸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입사일자 ~ 익년도 입사일자

전일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게 되고,

회계단위로 한다면 입사일자 관계없이 매년 1 ~ 12월 단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

다.

2021. 12. 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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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2.연차수당을 계산 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발생한 월단위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뺀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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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2021년 10월 입사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2022년 9월달까지를 1년으로 보기 10월부터 월차 제도가 연차제도로 바뀌는건가요?

      >> 2021.10.1에 입사한 경우 2022.8.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합니다(매월 1에 1일씩). 그리고 2022.9.30(1년)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2.10.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Q2.
      또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월차를 기준으로 세는것인가요?
      아니면 1월 부터 12월까지의 남은 개수를 따지는걸까요?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10.1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1. 12. 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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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는 회계단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1. 12. 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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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1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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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1년 10월 입사시점 부터 한달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2년 9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다음달인 10월에 추가적인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되므로 미사용 연차

            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12. 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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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Q1. 정규직으로 21년 10월 1일 입사 시

              21년 11월 1일, 12월 1일, ~ 22년 9월 1일에 각 1개씩 총 11개의 월차(연차)가 생깁니다.

              -> 이 연차는 21년 9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 근로를 가정하였을 때 22년 10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Q2. 월마다 생기는 연차는 21년 10월부터 22월 9월까지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년 생기는 연차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매년 10월부터 다음년도 9월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입사 첫해를 제외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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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Q1.
                2021년 10월 입사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2022년 9월달까지를 1년으로 보기 10월부터 월차 제도가 연차제도로 바뀌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월연차라고 표현하지 않고,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시 1일 ,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년의 출근율에 따라 1년단위로 발생합니다.

                Q2.
                또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월차를 기준으로 세는것인가요?
                아니면 1월 부터 12월까지의 남은 개수를 따지는걸까요?

                =>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2021.10-2022.9 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 중이라면 후자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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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2021년 10월 입사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2022년 9월달까지를 1년으로 보기 10월부터 월차 제도가 연차제도로 바뀌는건가요?

                  월단위 연차가 끝나고 연단위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각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발생합니다.

                  Q2.
                  또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월차를 기준으로 세는것인가요?
                  아니면 1월 부터 12월까지의 남은 개수를 따지는걸까요?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난이후 수당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주가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등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모두 수당청구대상에 해당합니다.

                  2021. 12. 1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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