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푸른앵무새16
푸른앵무새1622.10.14

21년 6월 입사자 기준 연차 부여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제 기준으로 현재(2022년 10월)연차 부여 갯수가 몇개인가요?


월차와 연차가 나뉘는 기준 또한 궁금합니다


연차가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 6월 1일 입사-2022년 6월1일 (1년)인 경우

회계일을 기준으로 하면 15일을 나눠서 부여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21년 7,8,9,10,11,12 6개

22년 15개

총 21개 이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개의 휴가가 부여되며, 근속기간 1년 이상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개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회계연도의 경우 매년 1월1일에 이전 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6월 1일에 출근한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6.1.~2022.5.30까지 모든 월 개근시 최대 11개 발생

    2. 2022년 1월 1일에 2021.6.1.~2021.12.31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8.8개 발생(15일/365일*214일)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6월1 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및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 2021.6.1.~2022.4.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1.6.1.~2022.5.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 2021.6.1.~2022.4.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1.6.1.~2021.12.31.: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1.1.에 8.8일 발생(15일*214일/365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신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회계연도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마찬가지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하나, 통상 1월 1일이 회계연도 기준이 되므로 2022년 1월 1일에 전년도 근무기간(7개월)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15일*7/12).

    정확한 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 일수를 따져 365일로 나누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