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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미어캣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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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소멸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12.21~현재까지 근무중이며, 회사 연차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제공됩니다.

23년 12월 21이 되었을 때, 1년 미만의 마지막 월차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사라지면 24.01.01이 되었을 때 해당 월차들이 모두 사라지는게 맞을까요?

23.12.21 - 11번째 월차 생성

24.01.01 - 연차 소멸?

연차가 소멸된다면 12.21~01.01의 기간 내에 반드시 소진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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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월~11월까지 11일의 연차가 생성되어 12월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권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명됩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2.21.부터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2023.12.20.이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대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12월 20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2024년 1월 월급 소정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2.21.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12.20.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2.12.21.에는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 시 익월에 1일이 부여되며, 동법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소멸됩니다. 23년 12월 21일에는 연차가 발생하지않으며 23년 12월 22일이 되는 시점에 동법 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1년 미만 입사자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도 최종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연차는 23.11.21.에 발생하고, 23.12.221.에는 11개의 연차가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