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자 연차 소멸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12.21~현재까지 근무중이며, 회사 연차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제공됩니다.
23년 12월 21이 되었을 때, 1년 미만의 마지막 월차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사라지면 24.01.01이 되었을 때 해당 월차들이 모두 사라지는게 맞을까요?
23.12.21 - 11번째 월차 생성
24.01.01 - 연차 소멸?
연차가 소멸된다면 12.21~01.01의 기간 내에 반드시 소진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월~11월까지 11일의 연차가 생성되어 12월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권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명됩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2.21.부터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2023.12.20.이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대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12월 20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2024년 1월 월급 소정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2.21.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12.20.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2.12.21.에는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 시 익월에 1일이 부여되며, 동법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소멸됩니다. 23년 12월 21일에는 연차가 발생하지않으며 23년 12월 22일이 되는 시점에 동법 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1년 미만 입사자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도 최종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연차는 23.11.21.에 발생하고, 23.12.221.에는 11개의 연차가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