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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재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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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4일 작성 됨
Q.
부모 자식 간 증여, 상속 시 발생되는 세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상속세의 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 1억 이하 10%5억 이하 20%10억 이하 30%30억 이하 40%30억 초과 50%2. 부모자식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금액은10년 기준 5천만원까지 입니다(성인 기준)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작성 됨
Q.
부모님과의 차용증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1. 차용증 서식은 정해진 것이 없고, 인터넷 상에서 적합한 서식을 찾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차용증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의 인적사항- 차용원금, 이자율, 이자 지급시기, 원금상환시기3. 이자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자는 지급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작성 됨
Q.
남편한테 증여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고 두달후 다시 받으면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현금의 경우, 다시 돌려주는 것도 별도의 증여로 봅니다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남편에게 2억을 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경우본인>남편 2억 증여남편>본인 2억 증여추가적으로 2건의 증여가 발생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작성 됨
Q.
증여세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총 2억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5천 부모 증여5천 본인 자금1억 대출금이라고 가정한다면부모에게 증여받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있으면 됩니다다른 금액에 대해서는 불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작성 됨
Q.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 구입시의 증여세 부과여부?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동산 취득할때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도 자녀가 본인자금으로 납부해야 하기때문에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될때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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