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 경우 양도세는?
시골집(교회)을 다른분한테 형식상 매도하려고 합니다.
20년전 매입시 2000만원을 주고 구입했으나 다른 분한테 사실상 공짜 (매매계약서상 10만원정도로 작성하고)로 넘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도인이 양도세나 기타 부담해야할 세금 등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취득가격(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양도가격이 시가보다 너무 낮은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진 않지만, 10만원은 거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교회를 양수하는 자가 특수관계자(가족 등)이 아니라면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 미만일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증세법상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비특수인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그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가 30% 되는 경우이므로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