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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힘센잠자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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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 경우 양도세는?

시골집(교회)을 다른분한테 형식상 매도하려고 합니다.

20년전 매입시 2000만원을 주고 구입했으나 다른 분한테 사실상 공짜 (매매계약서상 10만원정도로 작성하고)로 넘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도인이 양도세나 기타 부담해야할 세금 등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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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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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취득가격(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양도가격이 시가보다 너무 낮은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진 않지만, 10만원은 거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교회를 양수하는 자가 특수관계자(가족 등)이 아니라면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 미만일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증세법상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비특수인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그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가 30% 되는 경우이므로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