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리시얀
리시얀23.10.30

이혼후 공동명의의 집 팔때 양도세 문의

빌라를 매매한지 2년은 넘어 팔때 양도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집을 팔 예정이고

부부 공동명의로 된집입니다.

이혼후 집을

제3자에게 팔아도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한 이후 주택을 부부 일방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혼을 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여 부부 중 다른 일방에게 소유권이 현재 시점에서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새로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현재 시점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이 당초 취득한 날짜로 소급하여 부부 중 다른 일방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부부 중 다른 일방이 소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으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애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도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두분 모두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두분 모두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