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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랄한파랑새114
신랄한파랑새114

인턴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하여서 21년 10월 ~ 22년 8월까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급여는 세전 185만원입니다.

이때 저는 21년 12월31일 기준 재직중이니 연말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추후에 종소세 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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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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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인턴이어도, 회사에 4대보험직원으로 등재된 경우 연말정산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계속 근로중이며 내년 8월까지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하실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2.31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연말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이 진행되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내년 1월 경에 별도로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관한 공지가 있을 것이며, 공지 내용대로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21년 10월부터 근무를 하셨다면 근로소득이 적을 것이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100%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다면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시면 되고, 연말정산에서 누락이 되었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 번 더 수정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