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결제 시 다른 사업자로 카드 결제 문제 없나요?
제가 얼마전에 차량 수리 및 튜닝을 하였습니다.
결제는 카드로 하였는데 이 업체에서 수리점 사업자가 아닌 업종이 전혀다른 학원사업자로 카드영수증을 발급하였는데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신고 할 수 있나요? 계속 바꿔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연락도 안받고 회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차량수리비용을 적합한 사업자 업종이 아닌 학원사업자 등으로 발급을 받은 경우
사업용비용처리를 할때 차량유지비 항목이 아니므로,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게되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접대비 항목으로 반영해야 할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내용을 민원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에서 신고유형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량수리 및 튜닝을 하고 학원사업자 명의로 카드결제를 하였다면 매출누락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공제 등의 처리를 하려면 제대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해당업종이 실제 비용지출한 업종과 다르다면 탈세도 의심해볼 수 있으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비용처리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할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 하는데 아래 링크에서 신고가능하십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발급받으신 영수증에 지출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시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