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직도 미국과 관세협상이 끝나지 않은 주요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과 교역을 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호관세 협상을 마쳤습니다. 이집트, 모로코 등 아프리카 주요국들과 중미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아이티 등 국가들이 아직 최종 상호관세 협상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또는 내일 추가 협상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크지 않고 미국 뒷마당이라 일반관세 10%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기존 결론을 맺은 상호관세 체결국들도 정식 문서화 된 바는 없어서 변동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미체결 국가들 또한 갑자기 체결하여 높은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를 보시면 현재까지 상호관세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tradecomplianceresourcehub.com/2025/07/31/trump-2-0-tariff-tracker/
Q. 대출한도 6억원제한 (토지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토지담보대출에 명확히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공식 발표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소득이나 집값에 따라 이보다 더 높은 한도도 가능했지만, 새로운 규제로 모두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토지담보대출의 경우, 아파트 등 주택이 아닌 토지·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별도의 규정(LTV 최대 70%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LTV가 4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토지 자체를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한 별도 6억원 상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으나, 규제지역 및 대출목적(주택구입 등)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이 LTV 한도 내에서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주택구입 목적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신청일 기준으로 주담대 6억원 한도가 적용되고, 비허가구역 내에서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