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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다향제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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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6억원제한 (토지도 포함인가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 까지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토지에 대한 대출도 한도가 6억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지나 주택이 여러개일 경우 ,

한 주택당 6억원한도인지 개인이 받을 수 있는금액이 6억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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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지담보대출 한도는 주택다보대출과 다르게 규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LTV 40~70% 수준이며 DSR에 맞춰 한도가 책정됩니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산해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토지담보대출은 감정기관의 평가액이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한도는 상한이 없으나 개인의 DSR과 담보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이번 6억 제한은 수도권의 주택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토지 대출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한 주택으로 6억까지 대출을 받았으면 2주택부터는 수도권에서 주담대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것이고, 토지담보대출 한도는 감정가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지역·지목·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한 주택당 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토지담보대출에 명확히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공식 발표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소득이나 집값에 따라 이보다 더 높은 한도도 가능했지만, 새로운 규제로 모두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아파트 등 주택이 아닌 토지·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별도의 규정(LTV 최대 70%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LTV가 4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토지 자체를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한 별도 6억원 상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으나, 규제지역 및 대출목적(주택구입 등)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이 LTV 한도 내에서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 목적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신청일 기준으로 주담대 6억원 한도가 적용되고, 비허가구역 내에서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