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나 전세, 월세는 전부 대리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부동산 거래는 대리 행위가 가능합니다다만 정당한 위임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통상 부동산 중개 거래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오는 경우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날인된 부동산 거래 위임장으로 대리 행위가 가능합니다.이 경우도 본인과의 통화 확인, 보증금의 본인 명의 통장 입금 등을 통해 더욱 유의합니다이렇게 진행한 대리 계약이라면 본인이 직접 참석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 바랍니다
Q. 다가구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이며, 19세대 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기준이 있으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소유자는 1인이고 주택의 사용자가 많아도 주택 수는 하나인 것 입니다.따라서 보유나 거주기간, 매매금액 등 다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면 1주택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중기청 심사 거절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성립하였으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해당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중개수수료와 관계없이 별도로 중개 활동을 하기 위해 발생한 실비 (임장활동비, 발급/열람 수수료, 사무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원론적인 설명입니다실무에서는 중기청 대출은 은행 담당과 사전상담을 통해 통과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므로 일반 대츨에 비해서 거절 가능성이 더 큰것도 아닙니다.통과되어 이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