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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간이 과세자 등록후 사업물품은 모두 사업자용 통장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통장 미사용시 가산세가 있습니다.간이과세자 수준의 납세자는 꼭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단, 하나로 사용하신다면 개인업무무관비용과 사업비용이 혼재되어 나중에 사업비용 추릴때 번거로움이 있으시겠죠처음부터 사업관련 비용은 무조건 사업용 통장 따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Q.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계산하시면됩니다.과거 10년 합산하여 증여자가 직계존비속이라면 증여공제 5000만원, 기타 친족이라면 1000만원을 공제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증여재산가액은 908평*70만원=6.3억가량으로 계산됩니다.공제금액을 빼지 않고 계산하면 약 7600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증여자가 농사를 지으셨고 증여받는 자가 농사를 지으실 것이라면 영농자녀증여감면 규정도 적용가능합니다.해당 규정의 요건에 전부 부합하면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증여받고나서 5년간은 팔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양도세가 과도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양도가액이 얼만지 얼아야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해당 건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상담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까딱하다간 몇천만원이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꼭 전문세무사의 방문상담을 통해서 일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양육수당도 증여할때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기 양육수당은 엄연히 그 부모가 양육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아기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당연히 증여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2. 아이가 받은 세뱃돈은 아이의 돈입니다. 아이의 계좌에 들어있다면 더욱 명확합니다.아이 명의의 주식계좌를 파서 주식을 산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신고의 필요가 없습니다.
Q.  세무사와 회계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보면 세무사는 일반 개인사무실이나 작은 법인들 위주로 기장, 세무조정 또는 기타 재산세 신고를 많이 합니다.회계사는 규모가 큰 법인들의 회계 감사 위주의 일을 진행합니다.예전엔 회계사에게도 세무사자격증을 주었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감사일 안보고 세무사사무실과 동일하게 사무실 차리고 동일한 일을 하시는 회계사님도 많이 계십니다.세무사는 감사일을 볼 수 없습니다.
Q.  5월에 개인이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라 함은 본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되는 항목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므로구체적으로 질문자의 사정을 모르기에 무엇을 준비하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일단 홈택스 my nts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pdf자료 다운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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