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받은 농지는 새로 8년 경작을 채워야 세금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증여의 경우 취득세율은 3.5% 적용합니다.양도시에는 양도가액이 얼마이고 증여당시 증여취득가액이 얼마이고에 따라 세율이 바뀌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양도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증여받으신 이후 8년을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자경하시면서 다른소득이 3700만원을 넘지 않고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니며, 세금이 1억을 넘지 않는다면 전액 감면되어 세금이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농지8년자경감면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