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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충실한자라193
충실한자라193

1년 4500정도의 수입인데 개인사업자가 유리한가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개인사업자가 나은지 3.3으로 외주용역으로 하는게 나은지 말이 다 다르네요

그리고 여기서 기준이 되는 4500은 사업자 기준으로 한다면 공급가액인가요 계산서 발행 총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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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프리랜서 사업자이든 사업자등록을 하든 종합소득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사업활동과 관련되어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동일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둘 중에 유리한 것이 있다면 모두 그 방법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이 수익금액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을 따져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은 다른 개념이며, 자금흐름의 경직성 등도 고려야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던 3.3% 이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3.3% 원천세 떼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 세금을 정산합니다.

      결국 안내다가 다음해 5월에 한번에 계산해서 내느냐

      아니면 3.3%씩 매월 조금씩 떼이고 다음해 5월에 정산해서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받거나 이거 입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계산서는 면세계산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면세계산서는 공급가액만 적혀있습니다.

      궁굼한것이 세금계산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공급가액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업종이 다양합니다. 이중에서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이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모든 프리랜서분들이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상, 독립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영리추구에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이 2,400만원 미만 :  세제적 이익은 미미

      →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소득세법 상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미등록시 3.3%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음

       

       연매출이 2,400 ~ 7,500 만원 : 사업자 등록을 고려

      → 사업자등록으로 발생하는 업무량(시간)과 비용, 세제적 이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업종과 수익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

      →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수입의 성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추천


      연매출이 7,500 만원 초과 : 사업자 등록 추천

      →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장비 구입이나 임차료 등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도 있음.

      → 사업 상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을 받고 관련 인건비를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편리함.

      →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위한 용역과 그 비용처리 등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이 편리한 경우가 많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업종이 다양합니다. 이중에서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이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모든 프리랜서분들이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상, 독립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영리추구에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이 2,400만원 미만 :  세제적 이익은 미미

      →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소득세법 상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미등록시 3.3%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음

       

       연매출이 2,400 ~ 7,500 만원 : 사업자 등록을 고려

      → 사업자등록으로 발생하는 업무량(시간)과 비용, 세제적 이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업종과 수익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

      →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수입의 성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추천


      연매출이 7,500 만원 초과 : 사업자 등록 추천

      →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장비 구입이나 임차료 등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도 있음.

      → 사업 상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을 받고 관련 인건비를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편리함.

      →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위한 용역과 그 비용처리 등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이 편리한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