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 전 동거를 이유로 결혼 무효 재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 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법 815조는 다음과 같은 혼인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입니다.즉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당사자 사이가 근친일 때에만 혼인무효가 가능합니다.
Q.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지인중에 이혼을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두 사람 다 이혼을 원하면 이혼사유가 필요없이 그냥 협의이혼 하면 됩니다. 또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두 사람의 이혼의사가 합치한다면 이혼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사유가 필요하며, 이 때 이혼청구를 하는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잘못 있는 사람은 이혼청구를 해도 기각됩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나와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