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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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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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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2일 작성 됨
Q.
자백 감경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임의적 감면사유 이므로 반드시 감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이 이를 참작하지 않고 감경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양형사유 중에서 감경인자, 감형을 할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역시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증죄, 무고죄, 허위감정죄에서는 필요적 감면으로 되어서 재판 확정전에 자수하면 감면을 해야 합니다.
2024년 2월 4일 작성 됨
Q.
자녀 폭행 조사 기록, 후에 공무원 임용 등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나와 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 미성년대상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따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폭행인데 합의를 봤으면 처벌되지 않고 끝난 것이네요. 지장없습니다.
2024년 2월 4일 작성 됨
Q.
급여압류자에대한 압류금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추심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묶어두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수중으로 들어가는 돈은 어차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줘야 할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는 설계사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이고 어차피 회사가 채무자에게 줘야 할 돈을 채권자가 받아가는 것 뿐입니다.그런데 회사도 설계사에게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면 이 채권에 관해서는 회사가 채권자이고 설계사가 채무자입니다. 채권압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묶어두는 것이지, 채무자의 빚에 불과한 금전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단, 이 경우 회사와 설계사 상호간에 채권이 있으므로 서로 주고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상계처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설계사로부터 추심받은 돈이 설계사에게 변제할 돈으로 충당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채권은 특정물채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회사가 설계사에게 부담하는 채무액 만큼만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2월 4일 작성 됨
Q.
사기꾼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는 변호사 선임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소장에는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신원을 모르면 고소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서 우선 찾아보고 해외에 있거나 도저히 특정이 안되면 기소중지 상태로 남겨둘 수 밖에 없습니다.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 민사절차는 사기꾼에게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사기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인데 소송의 피고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소장을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을 안다고 해도 민사소송으로 돈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할 재산을 미리 빼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사기꾼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만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 줄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2024년 2월 4일 작성 됨
Q.
증액없는 전세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증액이 없으면 전세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서 좋을 것이 없으며, 보증금 증액이 아니라면 계약서를 안쓰는게 보통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서를 안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가 존재하면 나중에 계약갱신청구된 것이 아니라 재계약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큰일나는데요. 예전에 받은 것은 소멸하고 새로 받은 날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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