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행동영상이 유포되었습니다 이런경우든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세요, 애들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부사건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경우 애들이라서 보호처분도 약하게 나올 것입니다. 다만 애들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나 폭행죄나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성립되면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약점을 쥐고 있는 셈이 되지요,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동영상을 유포한 부분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길에서 욕설을 했으므로 모욕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도 추가적으로 고소할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