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것도 준강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단, 피의자의 고의에서 문제되는 것이 추정적 동의 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해야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따라서 평소 성관계를 해오던 사이라서 피해자가 동의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피해자의 가정적 승낙이 인정된다면 피의자에게 준강간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죄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고 법원 판결, 수사 결과도 제각각 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이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제반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