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의이혼 신청후 위자료 때문에 소송걸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는 형사범죄가 아니므로 당사자에게 강제로 제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된다 할지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 마당에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원고가 위자료청구를 해서 승소를 하려면 본인이 증거수집을 해야 하며,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핸드폰의 경우 배우자라 해도 몰래 엿보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는데, 이걸 고소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무리 바람피운 것이 확실하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명백한 물증을 제출하지 않는 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 으로라도 증거를 구해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