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무고죄 자수자백특례 규정에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확정되기 전이라는게 누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을 말하는건가요?
무고를 당한사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수해야된다는건가요?
아니면
무고를 한 사람의 무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수해야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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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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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피무고자의 법적 안전을 해치는 죄이므로 무고를 당한 사람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어 줘야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겠죠. 그래야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가 맞습니다. 무고를 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기 전에 무고한 것을 밝힌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피해가 감경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특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