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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무고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무고죄 자수자백특례 규정에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확정되기 전이라는게 누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을 말하는건가요?

무고를 당한사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수해야된다는건가요?

아니면

무고를 한 사람의 무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수해야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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