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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민경철 전문가
법무법인 동광
Q.  이럴땐 어떻게해야될까요?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러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어서 고장 나거나 훼손되면 수선해줄 의무와 방해제거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아예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의 문제가 되어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하자를 수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대차는 즉시 종료됩니다. 또한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임의 담보책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임차물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도저히 살 수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구하던가 손해배상만을 따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Q.  미성년자간 성관계 간접접 합의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관계는 합의로 하면 죄가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6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됩니다. 그러나 16~19세와 성관계를 한다면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C는 이 나이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성관계를 합의로 하지 않았고 강제력을 행사해서 했다면 강간죄가 되는데, 16~19세인 사람을 강간하면 아청법 강간죄가 됩니다.A가 동의 의사표시를 전언했다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냐는 말인가요? 만일 C가 합의를 했으면서 나중에 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이라면 A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빙성이 인정될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C를 만났을 때 녹음을 해서 동의했다는 정황을 증거로 남겨 놓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C와 성관계를 전후해서 동의를 했다는 것을 확실히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문자 메세지나 통화 녹음을 남기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지속적인 국내 음란물 단순 시청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물은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인 경우와 아동청소년인 경우 모두 처벌되는데 법정형이 다릅니다. 성인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지4항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아청물을 시청하면 아청법 제11조에 의해서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아청물 시청은 벌금형도 없으며 징역형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기소 하고 있으며 검사의 구형도 징역형입니다.현실적으로 시청만 한 것으로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다운로드를 하여 소지죄로 적발되는 와중에 시청죄가 수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청죄의 경우 시청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시청하는 순간을 포착하지 않는 이상, 램이나 캐시 메모리에 해당 데이터가 실행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시청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서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규제의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Q.  성관계 영상협박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촬영물이용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성범죄 촬영물 범죄에 대해 엄단하는 경향으로 아예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징역이므로 최소한이 1년입니다. 게다가 만일 고소를 하면 긴급체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자수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일 뿐이고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보다는 고소를 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방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소되면 변호사 선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요.저희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으로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이 증명된 법인입니다.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https://blog.naver.com/ainbz1006/223178863449
Q.  대여금반환소송시 주소모를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자동차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타 신원을 알아낼 수 있는 아무 정보나 기재하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제기와 동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을 떼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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