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반환소송시 주소모를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지 주소는 모르고 운영하는 가게주소는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운영하는 가게 주소지 기재가능한가요?아니면 보정명령 이란걸받아서 주거지 주소를 알아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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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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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자동차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타 신원을 알아낼 수 있는 아무 정보나 기재하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제기와 동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을 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주소를 가게주소로 할 수 있으나, 당사자 특정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거나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게 주소로 송달주소를 써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소장접수 후 상대방의 주민번호나 휴대폰번호를 알면 보정명령이나 통신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