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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노린재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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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시 주소모를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지 주소는 모르고 운영하는 가게주소는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운영하는 가게 주소지 기재가능한가요?아니면 보정명령 이란걸받아서 주거지 주소를 알아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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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자동차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타 신원을 알아낼 수 있는 아무 정보나 기재하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제기와 동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을 떼어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주소를 가게주소로 할 수 있으나, 당사자 특정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거나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게 주소로 송달주소를 써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소장접수 후 상대방의 주민번호나 휴대폰번호를 알면 보정명령이나 통신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