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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함과 신뢰를 중시하는 민혜옥공인중개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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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옥 전문가
쌍용부동산
Q.  전세 재연장을 1년 할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데요, 청구권을 써서 계약시 퇴거 예정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임대인이 무조건 전세금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청구권을 이미 썼다면 재계약으로 중간에 퇴거시 중개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고 집이 계약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기간만큼만 재계약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전세 재계약시 깍인 전세금에 대한 이자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전세가가 많이 내려가서 임대인이 오히려 돈을 내주며 재계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목돈이 없어 내줘야하는 금액대신 월세로 전환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봅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종전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해도 문제될 것이 없으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아파트 계약금 납부 후에 계약 취소한다고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불하셨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해지시 위약금으로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특약에 다른 조건을 추가하지 않은 이상 더이상의 위약금은 없습니다.이경우 중개수수료는 발생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Q.  전세계약을 하면 중개보수료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대인이 의뢰한 부동산에,임차인은 임차인이 의뢰한 부동산에 각각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보수금액은 전세금에 따른 법정수수료를일반과세자에게는 부가세 10%를 따로 지불해야 하므로 간이냐 일반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서로 협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Q.  전세 퇴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만료전에 나가시는 경우이니 임대인께 사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시네요.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내기로 하셨으면 그걸 핑계삼아 다른 부동산에도 내 놓겠다고 말씀해보세요.그리고 집을 최대한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된 상태로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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