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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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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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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긴급) 오피스텔 건물 누수로 피해가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옥상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은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이상이 없다가 언제부터 옥상에서 물이 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건물자체에서 물이 새고 있다면 이는 집주인 측에서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상받아야 하고 위에 옥상에서 물이 새어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에 천장이나 바닥에 피해를 입어서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갖고 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2.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집주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의 물질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합의해서 누수탐지를 할 업체를 선정하고 누수탐지를 한 뒤 보수공사를 하고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쌍방이 추천하는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절충하여 배상금을 정하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어서 법원에 감정을 받으려면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물품의 품목, 제품번호 등의 잔존물을 가능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구요.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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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입원일당] 진단서의 입원 기간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입원 기간 차이로 인한 보험금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5인실 입원은 입원한 날을 기준으로 4박 5일이면 5일로 계산하는 것이고요. 1인실 입원 상급병실료는 1번 이용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5인실 5만원 3이고 상급병실료는 50만원*1로 계산한 것입니다. 1박 2일을 사용해도 한번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급병실료는 1로 계산하는 것이고요. 5인실은 2박 3일 3일간 있었기 때문에 3을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입원일당 특약에 대해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도 차이가 있는데요. 생명보험사는 4일째부터 1일당으로 계산하고요. 손해보험사는 입원당일부터 1일당으로 계산합니다. 보상한도도 120일 한도와 180일 한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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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대 후반 여겅 건강체 종합 보험 가입시 평균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가 높은 것은 보장금액이 높고 비갱신형이며 세만기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약한 경우가 많은 20대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사고처리비용이 더 크게 부담이 됩니다. 다만 20대 후반에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와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고요. 대신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증가하고 보장조건이 제한되므로 일찍 가입할수록 좋습니다. 20대 후반은 다양한 경험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이므로 예기치 못한 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래를 위한 자산관리로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으로 위험에 대비하면서 중장기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장성보험으로는 실손, 상해, 암보험 등의 종합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금저축보험 등의 저축성보험도 챙겨야 합니다. 20대 후반 프리랜서는 배상책임보험, 소득보장보험도 필요하겠습니다. 20대 후반 남녀 평균보험료는 이렇습니다. 20대 후반 여성은 148,679원, 20대 후반 남성은 151,414원이 되겠습니다. 평균보험료로 보면 15라면 비슷하거나 20이라면 비싼 편입니다. 20대 평균 종합보험료를 보면 10 ~15만원 정도로 봅니다. 보험료는 월소득에서 보장성보험이 5%, 저축성 보험이 5%로 전체 10%를 초과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해당 보험료를 낸다고 봤을 때에는 15만원이면 300만원이어야 하고요. 20만원이면 월소득이 400만원이어야 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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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보험자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 계약.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게 되는 자 역시 보험계약자가 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미만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그 사람의 생사 등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입니다. 보험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가 되거나 타인을 피보험자로 할 수 있는데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또는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을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는데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무효인 계약이 되어서 해지가 가능한데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계약자가 직접 해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서로 합의를 못한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계약해지를 하면 각 보험사 콜센터에서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권한이 없고 해지를 원하면 계약자 통해서 하라고 합니다. 고객센터에서 내용을 잘 몰라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2010년 4월부터 보험약관이 개정되어서 서면동의 철회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피보험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서면동의철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2010년 4월 이전이라면 어렵겠습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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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보험은 대부분 갱신형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갱신형일수 밖에 없는 것은 실손보험으로 보험을 타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실손보험료가 타 보험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근거한 급여와 법정 비급여 범위내에서의 비용 중에서 최소 자기부담금과 일부를 제외하고 돌려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청구가 많은 편이고 손해율 변동, 의료수가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손해율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정액형으로 정해서 보험가액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갱신형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갱신형으로 매년 갱신될 때마다 오를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 비급여 특약의 경우에는 직전 비급여 보험금을 탄 것이 0원이면 할인을 해주는데요. 4세대 이전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인 성별, 연령, 직업군 등에 따라 산정을 하다보니 개인적으로 병원이용을 거의 안하고 비급여 이용도 없으신 분들까지 갱신시 보험료가 오르다보니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분들은 현재 4세대와 연말에 출시하는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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